대전중부경찰서(서장 최성환)는 2016. 2. 12(금) 11:30경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방문 노인들 400여명을 대상 치매노인 실종예방 효도감지기(GPS위치추적기)를 홍보하였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 사건은 생명․신체의 위험성이 높아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이 심하고, 수색을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경력 동원 및 집중적인 수색이 필요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이유이다.
70대 어르신은 “효도감지기(GPS 위치추적기)안내를 받아 주위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가족들에게 효도감지기를 알려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효도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판정을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970원의 통신료로 효도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s.or.kr)에서 장기용양인정을 심청한 후,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맺은 다음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단말기를 제공받는 것이다.
중부서는 노인의 안전한 복지 및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상대 4대 사회악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 치안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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