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협의체 등 협치의 추진기반 마련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적용대상(19세~39세 원칙)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협치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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