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 최초 ‘청년지원 기본조례’제정 추진
유성구, 대전 최초 ‘청년지원 기본조례’제정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14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지원 협의체 등 협치의 추진기반 마련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적용대상(19세~39세 원칙)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협치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