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늘 15일 부터 2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이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3월 15일까지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비의 60%를 군에서 보조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년도까지 17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약 4700만원을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군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한계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올해 3월1일부터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중 포획포상금 신청자에 한해 마리당 5천원에서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허가자 들의 자발적인 포획 활성화를 통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민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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