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4일(특례법 적용기간)까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축산농가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거리제한 위반, 가축배출시설 미신고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시는 건축법․가축분뇨법등의 개정에 따라 축산기관단체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축산농가 교육과 홍보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외 미신고(미허가)축사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중 청주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전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의 미신고(미허가)축사가 해당된다.
이 경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사 또는 변경한 축사시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적법화가 가능하며, 건축법․가축분뇨법등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적법화 처리는 우선 축사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지역의 경우 구청 건축과에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