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접수
청주시는 3월 ~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 쌀 재배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돕고 친환경 쌀의 재배면적 확산으로 안정적인 대량판로처를 확보하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도록 ha당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접수 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단가 신청필지 및 벼재배로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쌀소득직불제 신청 필지는 지원신청서 제출 없이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 외 대상자는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또한 시는 이 사업과 각종 직불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벼 재배면적, 인증 여부 등의 신청내용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친환경직불제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직불제등 등록농가 이외 농가들은 환경보전비 미지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문의: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팀 조재남(☎043-201-2164)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