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읍장 추정호)은 지난 23일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예방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크고 작은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예방과 홍보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상호간 체납액 일소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여읍은 공무원 6개팀 28명과 이장단 53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하고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여읍은 매월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불법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