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2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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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만 4개월이 경과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의사소견서·확인서)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산모 본인 및 친족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며, 구비서류(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4주(20일)이며,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산모 신체상태 조사, 산모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신생아 위생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정서지원 등이다.
 
  아울러 괴산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한 부모 가정, 셋째 아 이상 가정 등)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중이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관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043-830-23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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