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액 1억2천400만원 절감
옥천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등기비용 등 1억2천400만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촉탁(登記囑託)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 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1천654건의 4천71필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등기비용 1억2천400만원을 절약토록 했다.
또한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730-3133)으로 신청하면 즉시 대행해 주고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 발생 토지는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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