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위원회, 청년희망센터 구성 등 담아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종합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20일간)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등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충청북도(청년지원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2862), 이메일(giwan426@korea.kr)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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