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신도시 위반건축물 연중 단속
천안시 불당신도시 위반건축물 연중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28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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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무단증축·가구나누기 등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신도시(천안아산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주택(다가구용지)의 가구수증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및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설 등에 중점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서북구는 점검결과 불법·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건축사)도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오 서북구청장은 “불당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본격적인 건축행위가 시작되면서 건축주들이 관련법규를 모르고 불법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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