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이현복, 이하 세종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교육관련 쟁점 법안 분석』을 주제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참교육연구소가 참여, 교육관련 법안 분석에 기초해 미래지향적 교육법안 제․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나아가 우리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찾는 연구소 네트워크의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의 지혜를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교육관련 쟁점 법안 분석』 발표는 ▲교육재정, 교육자치 ▲교육인권, 교육과정 ▲교원평가, 교원인사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교육재정 및 교육자치 관련 법안에는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자립형사립학교) ▲사립학교법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발표했다.
교육인권 및 교육과정 관련 법안에는 ▲인성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 ▲교과용 도서규정, 교원평가 및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원평가․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교장공모제) ▲교원공로연수법을 분석해 재․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표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이유경 연구원은 “보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부재, 행정입법의 남용에 따른 법률 취지 위배, 국회통제 미약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입법의 남용에 따른 국회 통제 강화, 보통교부금 인상 및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 원장은 “이번 『교육관련 쟁점 법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교육정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