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대전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02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4.28. 16개 과정, 부가가치세 등 세제실무 및 공인중개사법․판례 위주 강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8일 기간 중 16개 과정의 연수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중구 계룡로786, 사학연금회관 3, 4층)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O동, 503호, 106호)에서 관내 1,584명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 사전예약 접수이며, 교육 1일차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 2일차에는 집합교육으로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배양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 사전예약 주소 : www.edukar.or.kr(협회), http://mokwon.ncuree.net(목원대)

 

한편, 대전광역시는 금번 연수교육을 통해 시민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그동안 1차로 455명이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4. 6. 5.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16. 6. 4.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교육 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20만 원~1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