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 자동차를 말한다.
이는 각종 범죄의 도구가 되거나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되는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회적 폐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 2월 12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2015.8.11.일부개정)으로 대포차 운행자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대포차를 신고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면, 사업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기간 중에 대포차를 운행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소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어, 대포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 신고와 운행정지명령 요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61)’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민원신청 불법자동차신고’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청주시에 대포차로 신고 된 차량은 700여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신고자에게 순차적으로 운행정지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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