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및 상습위반지역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근절 방침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제천시 전지역에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단속반(건축디자인과 13명)을 편성하여 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표기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제천시는 불법건축물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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