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면적은 0.1ha∼5ha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논(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과 밭(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에 따라 다르며, 지난해와 지급단가는 같다.
지급기간은 유기 인증필지는 5년(5회), 무농약 인증필지는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유기지속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점검(5∼11월)에서 적격판정되면 12월에 지급한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질적 가치를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를 바라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서 3. 31까지 친환경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13농가에 2억 8,000여만원이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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