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난해 36억원에서 24억원 증액 3월 2일부터 업체당 3000만원까지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15년도 149개 업체에 36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24억이 증가한 6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부담 대출금리가 약 1.5%내외 수준으로 낮고 재단보증료가 연 1% 이내로 우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지역경제과(041-521-5444)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nsinbo.co.kr)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622-98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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