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04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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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대지 4,155㎡ 추경예산 확보 노력

청주시는 도시계획사업 진행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를 매입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시는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시는 2015년 하반기 미집행시설 매수보상 11건 3,143㎡ 1,975백만원을 집행했으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매수청구 신청분 11건 4,155㎡ 전체매입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2016년 추경 예산에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와 재검토로 시설별 기준(존치, 해제, 조정)안을 마련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수청구 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수청구 신청 민원발생이 많았다.”며, “2016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매수 청구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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