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2016 친환경농업 직불금’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으로 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 ~ 5ha이다.
최초 지급년도로부터 필지별 유기농 최대 8년(유기5년+유기지속3년), 무농약 3년간 지원된다.
지원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친환경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에 대해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밭일 경우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 △논일 경우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이다.
일반 직불금과 다른 점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경우, 지급횟수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친환경인증만 유지하면 지원횟수(유기농 8년, 무농약 3년)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와 올해 갱신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는 “모든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반드시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해야 되며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동군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령 농가는 65명, 42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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