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모범납세직장․성실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
음성군, 모범납세직장․성실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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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1년간 1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면제 혜택 주어져

음성군은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직장 20개 법인에게는 현판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자 2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들은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5년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직장 20개 법인은 ▶ ㈜삼정향료, ㈜안도종합건설, ㈜에스비테크, 국제전기(주), ㈜알포메, ㈜합동하이텍그라스, ㈜스페코, ㈜화인프라텍, ㈜셀, ㈜화신, ㈜동방푸드마스타,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음성), 명인전선(주), ㈜나람, ㈜연흥개발, 송강산업(주), 아주야마이찌전기공업(주), ㈜득영, 대도물산(주), 태창산업(주) 이며,

 

아울러 개인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명단은 ▶김인태(음성읍), 김영화(음성읍), 김형진(음성읍), 박호섭(금왕읍), 김호준(금왕읍), 경영현(금왕읍), 석동협(금왕읍), 손근목(소이면), 남영현(원남면), 정일헌(맹동면), 박홍순(맹동면), 김말숙(대소면), 박면근(대소면), 조규성(대소면), 안두희(대소면), 김점임(삼성면), 김기택(삼성면), 김병수(생극면), 강명숙(감곡면), 이상구(감곡면) 등 총 20명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국 최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직장 및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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