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3일 민선4기 역동적 시정구현을 위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국민안전처의 신설에 맞춰 계룡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뉘어져 있던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며 민군협력과를 폐지하는 대신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해 민군협력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된다.
아울러, 기획전략실을 기획감사실로 바꾸는 등 10개 부서의 명칭을 시민들이 부르기 용이한 명칭으로 변경되고 기존 6급 ‘담당’의 업무부여를 위한 ‘팀’제를 운영하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화요장 이전과 향적산개발 T/F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재난안전분야 강화와 부서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인식이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민선4기의 역동적 시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18일까지이며 12월 초 의회의 조례안 심사와 도 승인을 거쳐 12월 말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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