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총 구매액 의 1% 이상 우선 구매키로
홍성군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 중 총 구매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기로 전 부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 7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입대상 중 일반품목은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행정봉투, 칫솔 류, 장갑 및 피복, 포대류, 인쇄물, 쓰레기봉투, 미생물 생산재료 등 이며 공사품목으로는 LED조명, LED전광판, CCTV, 수배전반, 교통안내표지판 등이 있다.
홍성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총액은 698,670천원으로 현재 2,568천원 가량 실적을 내고 있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전에는 품질 저하 등 문제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며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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