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치면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육성을 위해 미등록 및 미허가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축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등록·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치면은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축산보조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면 관계자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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