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예비후보 당협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자동사퇴
박찬우 예비후보 당협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자동사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0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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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비방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 당부
▲ 박찬우 예비후보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박찬우(56) 새누리당 천안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경쟁후보인 모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교묘하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천안갑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로 후보자공모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직의 사퇴 및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보면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의 사퇴 등 1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2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 3항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공모 신청 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다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동반 사퇴한 것이지 국회의원 선거후보를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당협위워장을 사퇴한 것을 경쟁후보로 나선 모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를 통해 ‘박찬우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라는 제하의 자료를 배포해 마치 후보직을 사퇴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를 토로했다.

 

더욱이 모 예비후보가 이 같은 자료를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예비후보는“새누리당 경선후보로 나선 사람이 당헌·당규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문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상대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으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같은 당원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구태정치다”라고 말했다.

 

박찬우 예비후보는“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악의적이고 교묘한 흠집 내기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바른 정치문화와 천안발전을 위해 저 박찬우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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