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4300만원 부과
영동군,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4300만원 부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08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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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천987건에 2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1회째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지난해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제도의 폐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납기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등록 현황에 따른 소유와 말소일자 조사를 철저히 해 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했다”며“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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