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각 지역 산불 예방활동 부족 여실히 보여줘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8일 16시 20분경 마을 주민이 마을 뒤산 밭가에서 소각하는 모습이 발견 됐다.
본 기자가 지나가다가 검은 연기가 보여 현장에 가보니 마을 주민 한사람이 밭가의 각종 오물 2개소에서 모아서 소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오늘 소각하는 모습 한곳 뿐 만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했으나 작은 모습인지라 신고하지 않았으나 연동면사무소 신고한 곳은 먼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연기인지라 직접 현장 확인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불 특별대책수립’ 산불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입산길목 등에 산불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논.밭두렁태우기 모습이 보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세종시와 연동면사무소에서는 각 지역 마을의 산불예방 활동했나 의구심이 많다 이제 시작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과 산림보호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