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정 !
옥천군,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정 !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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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농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할 수 있어~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개시, 22개군 중에 충청북도는 옥천군과 충주시 두 곳뿐이다.

 

이 사업은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답인 농지를 1,000㎡ ~ 1,982㎡ 범위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임차기간은 3~5년 범위 내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와 협의하여 계약한다. 임차료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그간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신규 취농인 보다 고령, 이농 등 이탈농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이 신규취농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응,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 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불안해하는 미래 취농인에게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취농인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로 △ (2030지원대상) 2016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창업농) 관련법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귀농인) 관련법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이다.

 

농어촌공사의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이다. (단, 1,983㎡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신규취농인에게 분할 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

 

옥천군은 올해 1ha 수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에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비는 2억5천만원 정도다.

 

농지매입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2030지원대상, 창업농 및 귀농인에게 가

구당 1,000㎡정도의 농지를 임대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2030지원대상)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 (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희망영농지역,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2030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를 통해 정하고, (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에서 1차 평가 후 명단을 농어촌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군관계자는 “ 이번 지원사업으로 귀농 창업관련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문제가 다소 해소되어 귀농인 등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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