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2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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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밭 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논이모작직불금 신청과 내달 29일까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품목이다.

 

지급상한 기준은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인 4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ha로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ha로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과 논이모작의 합)이 1000㎡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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