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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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환경보호과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뉘며, 전부제한지역의 경우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소 외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일부제한지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1500m이내 ▲소외 그 밖의 동물(말, 젖소, 양, 사슴)은 300m 이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신고대상 규모)으로는 사육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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