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대법원 판결 기각에 따른 대전시의 입장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대법원 판결 기각에 따른 대전시의 입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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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에 따른 비상체제 전환 및 시장 안정화로 중도매인, 시민혼란 없도록 대응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10일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3심판결 기각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시는 3월 10일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노은시장관리소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노은수산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2014년도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결과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 대한 법인 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법인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3. 11일 중도매인 동요방지 및 시장 정상 운영을 위하여 금일 오전 11시30분 중도매인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조기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하고 중도매인 의견수렴을 위한 시(관리소)와 중도매인 간 한시적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 이전까지 38명의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수집기능을 허용하고, 대금결재는 중도매인 직접 결재 또는 노은시장에 입점해 있는 탄동새마을금고와 협의하여 정산업무를 대행토록 하겠다.

 

판결 이후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동요는 없으며, 대다수가 최단 시일내 정상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영업,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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