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도정비전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조직진단과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실국장 회의(도정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팀 통합과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발생한 감축인원 범위 내에서 미래전략과 4%경제, 공약사업과 신규 현안 사업분야에 인원을 배치하는 등 총 정원은 가감조정을 통해 동결
주요 개편방향은,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국대비 4%충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 및 신성장동력 창출기능을 수행할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도민의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과 복지를 동일국으로 편제(복지환경국)하였으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바이오‧보건‧식의약을 동일국에 배치(바이오보건국)
또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기능을 보강하고 관광충북 실현을 위한 기능을 보강 하였으며, 종자보급 업무의 국가환원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탄력적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주력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첫째, 미래전략기획단 신설(정무부지사 직속)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이자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각적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직속의 「미래전략 기획단」신설
- 도정 각분야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과 시책 개발
-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변화 트렌드 분석 대응
- 4%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추진상황 점검, 도민소득증대시책 발굴 등
둘째, 복지환경국(←보건복지국) 개편 배치
도민이 안전한 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과 복지를 동일국에 편제
-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분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를 복지와 함께 편제하여 국단위 편제순에서 전진 배치
셋째, 바이오보건국(←바이오환경국) 개편 배치
바이오와 보건‧건강‧식의약품 등 업무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동일국에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극대화
-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산업과(←바이오육성과), 보건정책과, 식의약안전과(←식품의약품안전과)
- 바이오연구기관 유치를 전담할 「기관유치팀」과 바이오‧뷰티분야의 엑스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B&B엑스포팀」 신설
넷째, 경제통상국 기능강화
일자리 40만개 만들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확대․구성과 기업지원 기능과의 연계 추진을 위한 기능 이관
ICT산업과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담팀 신설 및 이관하고 효율 증대를 위해 ICT산업, 특화산업, 태양광산업을 등을 동일부서에 배치
다섯째, 소통전담부서 신설 등 대내‧외 협력기능 강화
직소민원 현장방문대응 및 도민공감시책 발굴 추진 등 도민과의 소통 증대를 위해 자치행정과내에 도민소통팀 신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업무를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 내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신설
여섯째,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능 보강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전문성 제고 및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팀 명칭 변경 및 기능보강
- 관광마케팅 → 해외관광마케팅팀, 관광산업TF → 국내관광마케팅팀,
공항지원 → 공항팀
일곱째, 종자보급 기능의 국가환원에 따른 조정
우리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보급종자 생산공급사무가 국가로 환원될 예정(‘15.1.1.기준)임에 따라 기구‧정원 조정
종자보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농산사업소 기능유지 및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을 농산사업소 양잠보급과로 명칭변경 이관
여덟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시기구가 ‘14.9.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원단 기구표상 존치되어 있는 1국 4과 7팀을 폐지
아홉째, 유사기능의 팀을 적극적으로 통폐합
팀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16개 팀을 8팀으로 통합‧조정
향후 계획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5기와 6기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국대비 4% 진입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도정현안 및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한 도민친화적 조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한 합리적‧탄력적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민선6기 조직개편(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 2014.11말경 도의회에 상정, 12월 중 의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