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적치 행위 포함 연중단속
당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변에 방치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전해와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본격적인 정비와 단속에 앞서 지난달 민간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의 노점행위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를 훼손하거나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특히 시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지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등 정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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