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의 개별주택 20,196호와 공동주택 82,981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29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여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남국현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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