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정으로 인한 개편 주거급여 시행관련 워크숍
청주시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을 대비하여 각 구청 주거급여 업무담당자 교육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청원구를 시작으로 6일 상당구, 11일 흥덕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0일 서원구청에서 워크숍으로 마무리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4. 01. 24일 주거급여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주거비를 거주형태,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임차가구에는 지역별․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 개ㆍ보수를 시행하는데 그에 대한 업무협의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개편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이하 (4인가족 173만원)로 확대 지급되며 주택조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방문 시 조사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로 현재 주택조사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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