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불방지 위한 “산림인접지역 공동소각”
홍성군, 산불방지 위한 “산림인접지역 공동소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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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참여.. 산불예방 총력

홍성군은 날씨가 건조해져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4월 청명‧한식‧식목일 이전에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여 산불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산림인접지역 공동소각」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월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동소각 신청을 받아 기상여건을 감안해 마을 단위별 소각일정을 수립하였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요 도로변,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공동소각 시 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산불진화차량,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의 진화장비를 투입해 안전한 공동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군은 지난 8일 금마면 봉서리, 9일 갈산면 가곡리의 산림인접지역 마을의 공동소각을 실시하여 인화물질 2.5ha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공동소각을 실시한 금마면 봉서리 봉서마을과 갈산면 가곡리 노상, 동막마을은「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불법소각을 하지 않고, 공동소각을 신청하여 서약 이행에 모범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공동소각이 종료되는 20일 이후부터는 일체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발생 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일어나는 만큼 사전에 마을주민들이 읍‧면에 공동소각을 신청하여 공동소각일을 정해 안전하게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여 재해에 안전한 홍성군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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