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대형산불 제로작전 불안하다.
충청북도 대형산불 제로작전 불안하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7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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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렁태우기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변명은 이제는 안된다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지역에서 소각하는 모습

충청북도은 다음달 4월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지정 운영한다고 하지만 왠지 산불제로작전이 불안하다.

 

17일 오후 저녁에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중삼리. 상삼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들판에서 소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본 기자가 아무리 소각 자제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일부 개소는 현도면에 신고 출동하여 소각금지 해결되기도 했다.

 

면사무소 모 직원은 미치겠다. 저녁에 왜? 소각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주민은 몰래 태우다가 틀켜네요. 논.밭두렁태우기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변명은 이제는 안된다.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지역에서 소각하는 모습

 

한편, 충청북도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1만 4천여명이 일제히 참여하여 민관합동 제16차 산불제로작전을 펼친다고 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제로작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6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도청 공무원 중 팀장급을 배치하여 일선 산불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지도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 인구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자 집중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99대) 및 산불감시초소(124개소)를 운용 감시 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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