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 밭두렁태우기 및 각종 폐 비닐 소각 모습
세종시, 논. 밭두렁태우기 및 각종 폐 비닐 소각 모습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7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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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에 소각하는 주민 많고, 한 차원 높은 지도점검 필요
▲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에서 소각하는 모습

세종시 연동면과 부강면 들판에서 소각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본 기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검은 연기가 보여 현장에 직접가서 왜? 소각하시냐고 물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대답 이였다. “당신은 누구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현실 어찌하면 좋을까?

 

17일 오후 4시~5시경 연동면 지역 3개소 부강면에 지역 3개소(일부 신고 실행)에서 소각하는 모습이 발견 하였으며 본기자가 연동면사무소 신고한 곳은 먼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연기인지라 직접 현장 확인한 곳이다.

 

▲ 부강면 문곡리 지역에서 폐 비닐 및 부스러기 태운모습

세종특별자치시는 ‘산불 특별대책수립’ 산불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입산길목 등에 산불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논.밭두렁태우기 모습이 보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세종시 각 면사무소에서는 각 지역 마을의 산불방지활동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과 산림보호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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