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발목 잡힌 세종시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발목 잡힌 세종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19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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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야
▲ 구성모 전 청와대행정관

국민의당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구성모 예비후보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청과 교육청 및 주민 센터 등의 불친절한 업무태도와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꼬집으며 해당 기관들의 업무처리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2월 국민신문고에 세종시 내 한 아파트의 관리소 인건비 비리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 제보자는 아파트 입주시점인 지난해 6월경부터 6개월가량 20여명이 넘는 관리소 직원이 교체됐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실제 근무일자와 다르게 산정돼 과다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관리소장이 착복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국민신문고로부터 민원을 전달받은 세종시 건설도시국 건축과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관리주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토록하고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건비 착복에 대해서는 사법적 사항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민원 제보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건비 지급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토록하고,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환급하도록 조치했다’는 세종시의 답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히 이뤄져야 할 조사가 비리와 관련 있는 업체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한 것이 해당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관리주체가 공정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에서 직접 퇴사직원들의 급여수령 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투명하고 확실하게 조사해줄 것과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관리업체로부터 장부와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했으며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관리업체에 환급하도록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토록 시정 명령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퇴사직원들의 대한 조사는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에 시에서 조사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 과대·과밀학교 및 과소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신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힘들며 예비소집 등을 거쳐 공동학구로 분산되는 학생 현황을 지켜본 뒤 각 학교와 해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의 학교신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분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를 묶어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신설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모 지역 주민 센터에서도 A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직급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태만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성모 예비후보는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담당기관 및 담당직원들이 내부지침, 법적사항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행정업무를 미루고 있다.

 

학교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임에도 시교육청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센터에서도 지역주민에게 불친절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치며 세종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보다 그 위에 군림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및 주민 센터 등은 이러한 무사안일주의를 지양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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