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5,000매를 제작했다.
시는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기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70건의 무보험운행사건을 접수해 1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50건을 부과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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