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사)천안시개발위원회 공동 천안역사 신축 관련 토론회
양승조 의원, 사)천안시개발위원회 공동 천안역사 신축 관련 토론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18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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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함께 10년 표류중인 천안역사 해법 모색

▲ 양승조 의원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사)천안시개발위원회(회장 안상국)과 공동으로 천안시와 함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 신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역사 추진으로 10년 가까이 장기 표류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국토부의 경부선 개선사업과 연계한 활성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천안시의 경부선 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단국대 김동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경부선 개선사업과 연계한 천안역 신축방안”(부제:천안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국토부 손병석 철도국장과 고용석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코레일 김광모 건설시설처장, 충남도 송석두 행정부지사, 천안시 전병욱 부시장, 이성영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장, 맹성재 천안시개발위원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토론회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도 의원과 주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천안민자역사는 2004년 12월 두 곳의 사업주관자 선정 및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2005년 5월 천안역사(주) 회사가 설립되고, 2007년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돼 진행되다가 착공지연, 자금조달 의무 미이행 및 시공업자 불공정 선정 등으로 인해 2012년 3월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및 사업추진협약이 취소됐다.

이후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올해 2월 3심 판결에서 천안시가 승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주관자 중 한곳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코레일이 승소한 상황이며, 지난 9월 해당 사업주관자가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양승조 국회의원은 “천안역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최고 현안중 하나인 천안역 민자역사를 재조명하고, 경부선 개선 사업과 연계시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사)천안시개발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도 “천안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도심을 대표하는 천안역사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천안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부 당국이 알고 경부선 개선사업에 반영시켜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26일(수) 오후 3시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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