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527번길 고속도로 주변 농가주택 주변에서 23일 불법소각하는 연기로 고속도로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었다.
이날 안산동 소각은 오전 9시3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건축자재 및 일반 부산물 불법소각하는 모습을 본 기자가 목격하여 유성구청에 신고 했다.
신고하는 도중에 고속도로 순찰원들이 소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재요청 하였지만 늑장 제거하는 모습이여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대전시 유성구청 관련부서에 의하면 산불방지활동 감시요원이 수십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소각시간 포함 4시간후에 현장에 입회요청해서 도착했다.
또한 본 기자가 2015년에도 산불방지 관련으로 신고하여 3시간 불법소각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도 늑장출동 뿐만 아니라 10년전의 행정조치의 모습이다.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대형산불방지 의지가 부족하며, 산불방지활동 감시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대전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을「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 본청 및 5개 자치구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산불발생 유형별 원인은 총 25건이 발생하여 7.88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 56%, 논·밭두렁소각 16%, 기타 28%등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봄철 2~ 4월 중 산불발생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