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대형산불방지 소극적 활동 보여
세종시 금남면, 대형산불방지 소극적 활동 보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2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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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간 불문하고 아직도 논,밭두렁태우기 주민 많다
▲ 금남면 신도로 신탄진 방향에서 소각하는 모습

세종시 세종종합청사 관문인 금남면 양쪽 들판에는 아직도 불법소각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24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유성방향 금남면에서 2개소, 신도로 신탄진 방향에서 2개소 불법성 같은 소각모습을 발견하여 신탄진 방향은 시청 산불방지 관련부서 및 금남면사무소에 신고 했다.

 

본 기자가 2016년 ‘산불특별대책수립’ 비상근무체제 가동후 두차례 불법소각 사항을 신속처리 사항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저곳에 불법 소각하는 모습은 여전하게 논,밭에서 볼 수 있다.

 

각 지역 관련부서에서는 인력부족 하다는 변명으로 일변하고 있으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형산불방지 활동 의지가 전혀 없다는 평이다.

 

세종시 각지역 면사무소에서는 마을의 산불방지활동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과 산림보호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금남면 신도로 신탄진 방향에서 소각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는 ‘산불 특별대책수립’ 산불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입산길목 등에 산불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논.밭두렁태우기 모습이 보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취약지역이 많다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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