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
세종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3.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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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학교시설공사의 설계에서 준공까지 교육 수요자가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명예감독제 운영 대상은 학교시설공사 중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10억 이상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명예감독제 운영 대상을 총 공사금액 15억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한정한 것을 올해 5억원을 낮추면서, 증․개축 사업도 포함함으로써 운영 대상을 넓혔다.

 

명예감독제는 학부모 대표 및 교직원 각 3명 이내로 구성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수요자가 학교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학교시설공사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성실시공과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5개 학교시설공사 현장(부강초, 전의중, 연서초, 연서중, 쌍류초)에서 명예감독제를 시행했으며, 그중 현재 3개 현장(쌍류초, 연서초, 연서중)에서 명예감독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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