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염소, 사슴 사육농가도 지원
청주시는 올해 4억9천9백만원을 들여 가축사육농가 708호에 생균제를 보조지원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급여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고 사료 효율을 향상함은 물론 가축의 소화력 증진으로 체중증가를 도모해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소, 돼지, 닭, 개, 오리 사육을 하는 농가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염소와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까지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청주시가 축산업 등록내역과 쇠고기이력추적제 등의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결정했다.
축산업미등록농가, 2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축산분뇨배출시설 미신고 농가(개), 2015년 생균제 지원사업 포기자, 조류의 경우 생균제 성분과 겹치는 면역증강제 지원대상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가는 매주 월, 수, 금 10:00∼17:00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연구관리팀(☎043-201-3853)에서 공급하는 생균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