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독성 농약‘메소밀’일제 보상수거
영동군, 고독성 농약‘메소밀’일제 보상수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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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이달 1~30일까지 고독성 농약‘메소밀’일제 수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미개봉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이나 금액을, 개봉농약은 개당 5000원씩 보상된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2011년 12월 등록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6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올해 1월 충남 부여의 농약두유, 지난달 10일 농약소주 사건 등이 메소밀에 의한 것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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