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대폭 개정 추진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대폭 개정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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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면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로 30%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되도록 반영했다.

 

□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학교부지 외에 건설되는 연합기숙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완화 반영했다.

 

□ 일반주거지역 내 빵․떡 공장 설치 허용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빵 및 떡(제과포함)공장 중 오염물질 배출제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공장의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했다.

 

□ 야영장 행위제한 기준 반영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야영장 시설의 행위제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했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규칙심의회 및 의회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25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 041)540-2467, Fax 041)540-243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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