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군내 농·어·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증 제공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과 한우농가 부재 시 각각 농가도우미와 한우헬퍼(도우미)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과 가사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여성들은 농어업 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 총 180일의 기간 중 8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기준 5만원이며, 군에서 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군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한우농가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우농가 헬퍼(도우미)를 지원한다.
한우농가의 애·경사나 장기 출타로 소를 돌볼 수 없을 경우, 헬퍼가 출장 나가 1일 3회 이상 한우를 돌본다.
이들은 △배합사료 급여 △가축질병예찰 △가축방역 △축사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한우와 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군과 축협은 헬퍼에게 한우 사육을 위탁할 때 들어가는 10만원의 경비 가운데 7만5천원(군 5만원, 축협 2만5천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5마리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며, 한 농가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와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농정기획팀(740-3455)과 축산방역팀(740-3492)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하루라도 농사일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영농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며“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