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영동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 제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08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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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도내 최초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군내 산재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말끔히 없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영동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에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한도액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이 담겼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다음달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동군청 누리집(www.yd21.go.kr) 입법예고 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과 기관·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영동군청 환경과(740-3402)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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