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4.09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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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 발달 장애인 인권보장 논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 사단법인 대전장애인 인권포럼(대표 안승서)과 함께 7일(목)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3층)에서‘발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관련 공무원과 시설종사자, 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의 기념사와 대전광역시 백춘희 정무부시장, 대전인권포럼 안승서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장애차별금지법과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관련 법률의 시행 목적과 실질적 이행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특정 장애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제정된‘발달장애인법’이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및 장차법과의 연계된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실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국가인원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은 기념사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백춘희 정무부시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많다”면서“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인 인권포럼 안승서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고 그 대안 중 하나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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