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목욕장업 등 21개 업종) 중 만기도래 대상은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 가입기간 만료유무 또는 영업장이 화재배상책임보헙 가입 대상인지 모르는 영업주는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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